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3년 12월 29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동절기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해주니 올 하절기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내년 하절기에도 꼭 신청하셔서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만 신청지원이 안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이거나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이에 해당 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 복지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내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하절기, 동절기로 나뉠 수 있는데요 동절기 기준으로 봤을때 아무래도 난방비가 더 비싸니까 하절기보단 지원금액이 더 큰 거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방식
에너지 지급방식의 경우 여름철 에너지바우처와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의 지급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도시가스 겨울 난방비 아끼는 방법 절약꿀팁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