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라면 수입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한번쯤은 고민해 봤을 돈모으기 방법일것 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부터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11개 은행에서 진행중 입니다.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
1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11월 6일 ~ 17일까지 신청기간
-11월20일~ 12월 1일까지 심사및 대상자 확정
-12월 4일~ 12월 15일까지 계좌개설
가입할수 있는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저저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저저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궈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 청년도약계좌는 '5,000만 원 만들기 통장' 을 만들기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차등을 두는데요 3~6% 적용이 됩니다.(월 최대 2,4000원)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해주며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청년 대상의 경우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내 소득구간을 확인해보면 정부기여금의 한도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클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가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시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학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 금리 확인
청년도약 계좌는 11개의 은행에서 진행이 되는 되요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 결정(3년고정, 2년변동)입니다.
.기본금.리 4.0%~4.5% 로 형성이 되어 있고 우대금.리를 1.5% 모두 챙겨야 연 6%가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우대조건은 다르니 은행별로 확인하는게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