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5일 공고를 시작으로 2024년 2월 21일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
2.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2024.0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상태
3. 1인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 인만 신청가능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 한 금액
지원 방식과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방식으로는
1.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
- 대상자로 선정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 자동 적용
- 신청 기간: 2월 21일 부터 4월 20일까지
2.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비계약자
- 검증 후 최대 20만 원 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 신청 기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방법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시라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로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개시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각 접수 개시일 및 마감일 외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누리집 공고문 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청 기간에 놓치지 마시고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